■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