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기자회견]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

By 2005/05/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

일시 : 2005년 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 순 서 ]

* 사회 : 타리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발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모니터링 결과 세부 설명 …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입장 및 향후 계획 설명 … 지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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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 국내 30대 대기업·계열사 177곳 중 74.6%가 구직자의 가족정보 수집
◦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기업도 8개나 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과 기업 스스로의 관행 개선 시급
◦ 개인정보 보호·다양한 가족형태 보호 위한 [목적별 신분등록제] 입법안 6월중 발의 예정

기업이 노동자의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직자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자신의 학력, 어학능력, 자격증 취득 여부,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입사지원 시 기업에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많은 기업에서는 그러한 정보 외에 구직자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관계와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지난 3월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호주, 호주와의 관계, 본적 등을 적는 란이 이력서에 포함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되어 신분증명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가족정보 유출을 방지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업이 부문별하게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공동행동]이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 30대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채용시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을 이용하고 있는 조사대상 그룹·기업 177개 중 132개(74.6%) 기업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구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수집 항목별로는 가족의 이름과 구직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직업(직장명) 68.4%, 연령(생년월일) 66.1%, 학력(출신학교) 59.3%, 직장내 직위 68.4%, 구직자와의 동거여부 54.8%, 형제자매관계 19.2% 순으로 구직자 가족의 여러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담은 이력서나 입사지원서가 구직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많은 기업이 ‘인재 풀(POOL)’을 모집,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기업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채용 시 과도한 가족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구직자 특히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가족관계, 결혼여부, 이혼·재혼 등 결혼이력이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 대한 편견을 낳고 간접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족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여러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이번 조사 결과 채용시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유무, 가족정보 수집 관행 개선 여부 등 답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호적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 중 하나인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가족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관행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셋째, 지난 04년 11월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호적제도의 대안으로‘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빠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2005년 5월 2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200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