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Government DNA Database Project Lacks Legal Guidelin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ise Concerns

By | English, 유전자정보, 입장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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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By | type, 입장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와 미아 부모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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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결국 법원은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침통한 심정을 가눌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마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를 고문하고 죽였던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건재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학술회의 개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술활동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라며 유죄로 판단하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힌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체제의 유지’에 방점을 찍어 양심적인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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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By | 선거법,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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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에 대하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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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상, 표현을 검열하거나 학자의 학문활동에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불리거나 야만의 사회라고 불릴 것이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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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By |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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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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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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