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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에 대한 논평

By 2006/08/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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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지를 권고하였던 조항이며, 에이즈 감염은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일어나므로 단지 공중과 접촉이 많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도 용어를 순화시켰을 뿐 현행 법 상의 치료 지시와 강제 처분 조항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개정안은 여전히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인’에 대한 강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정기검진 대상자 중 감염인,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감염인으로 강제 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기준도 자의적 행정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감염인은 마땅히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인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그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감염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진료거부행태를 볼 때, 이러한 의료기관이야 말로 ‘치료권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규개위 심사 결과 공개를 계기로 본 정부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취업 제한과 강제 처분 조항, 실명 신고․보고 체계 관련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은, 정부가 말로는 감염인 인권 보호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감염인 ‘관리’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국제 사회는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곧 에이즈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제도를 정비해왔다. 감염인 인권 보호에 민감한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에 이어 에이즈 예방법을 제정했던 일본도 이미 에이즈 예방법을 폐지하고 감염증 예방법에 통합하면서 인권 침해 조항들을 대폭 손질한 바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인권 침해와 실효성 부재의 개연성이 큰 현재의 법률 개정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감염인 인권 증진에 전향적인 태도로 현행 법률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에이즈라는 질병’을 관리하는 과학적 정책과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감염인 인권 증진이 곧 에이즈 예방과 관리의 지름길이다.

2006년 8월 3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참가단체와 개인 :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한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공동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6개 인권단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행동하는 의사회, 문화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용준, 김형석, 김종수

공동대표 : 김진섭(KANOS),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이메일 : aidsact2006@gmail.com

200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