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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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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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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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By | type, 입장

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경찰의 다급한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주의라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며, 영장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히 생체증거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정하여져 있을 때만 발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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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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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By | type, 입장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간담회 자료에서 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합의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미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 생활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은 없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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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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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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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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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By | 입장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5~ 9p
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 10~12p

주최 :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 전화 : 755-6822 /Fax : 755-6823 / E-mail : antinsl17@empal.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인사

2. 대표인사말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
– 오종렬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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