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3탄 : 지리적 표시

By 국제협약, 입장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지리적 원산지가 제품의 고유한 품질,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원산지 제품과 똑같은 품질과 특성을 가진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
EU가 말하는 지리적 환경이 제품의 특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품질과 특성이 과연 그 제품만이 가진 고유한 것, 즉 ‘배타적(exclusive)’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또한, EU의 주장은, 인간의 손에서 나온 ‘제품(製品)’이란 본디 ‘떼루아르(terrior : 포도재배환경)’보다는 유동적인 기술과 제조 방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은폐한다. 결국 EU가 의도하는 것은 명칭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 독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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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By 국제협약, 입장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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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By 입장, 행정심의

명령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30일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부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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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By 입장, 전자신분증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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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By 입장, 행정심의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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