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By | 생체정보, 입장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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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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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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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5년 7월 22일

○ 제목: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 발신: 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 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02 778 9982),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016 262 8898),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 745 79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 703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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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By | 입장, 헌법소송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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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By | 실명제, 입장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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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By | 입장, 통신비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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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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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By | 실명제, 입장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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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By | CCTV, 입장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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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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