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ugust 28th, an open conference on the role of digital libraries was held at the hall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Seoul, South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oard held talks on September 6 to try decide the retail price of Gleevec, a cancer drug used for treating leukemia, only to end by delaying the talks even further.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problem of Gleevec first arose.
[시민행동 뉴스]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
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 글리벡 강제실시로 가는 실마리
김동숙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rmdal76@hanmail.net)
글리벡 가격논의 무산
9월 6일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글리벡 가격논의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글리벡이 문제가 된지 벌써 1년이지만,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값결정과정은 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곤 조금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가격 모두 오히려 환자들을 막막하게 할 뿐이다.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로 검사비, 입원비 등을 부담해야 하면서도 치료에만 전념하느라 생계를 전혀 해결치 못하는 환자들에겐 정부가 제시하는 17,862원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23,045원이든 어느 것도 여전히 먹을 수 없는 가격이다.
5일간의 인도방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공대위의 인도방문결과는 다소 희망적이다. 8월 30일 글리벡 생산과 관련하여
■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PeaceNet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수행해 온 역할을 문구만 조금 바꾼 채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KRNIC을 중심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와 5월 29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모임에서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령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이 사안들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