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PeaceNet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수행해 온 역할을 문구만 조금 바꾼 채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KRNIC을 중심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와 5월 29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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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월례포럼

By |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령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이 사안들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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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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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use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uppress the Internet!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Police arrested Kim Kang-pil, a member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in South Korea on July 25th. Kim uploaded several materials related to North Korea onto the bulletin board of DLP website. Prosecution claimed his actions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rticle 7, Clause 1 (an act advantageous to the enemy) and Clause 5 (bringing the materials of profit to the enemy); in this clause enemy mean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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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By | 자료실, 행정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현 황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 결정 (2002. 6. 27)

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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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By | 자료집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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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접근권/칼럼]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By | 자료실,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이마리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연출 | leemario@korea.com )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음성이 등장하고 △ 박정희 생가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2일에 KBS의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오는 9월중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연출자가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따금씩 7,80년대 가요 LP판을 들어볼 기회가 종종 있다. 음악에 문외한인 나를 위해 심수봉, 김정미, 조덕배 등등 지금은 이름이 잊혀진 가수들의 LP판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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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피투피(P2P, Peer to Peer) 서비스 가 폐쇄되었다. 음반업계는 소리바다 폐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음악을 공짜로 들으려는 도둑놈 심보’라며 깎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피투피 기술은, 이를테면 영희가 자신의 컴퓨터로 철수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다. 그래서 피투피 기술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영희가 철수에게 개인적으로 음반이나 책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물론 피투피 기술이 일대일 방식은 아니다. ‘다대다’ 방식의 피투피에서는 여러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접속하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피투피 기술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혁명적이고 풍요로운 문화 공유를 경험해본 네티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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