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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의견

By 2002/10/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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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한 등급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를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국회에서 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행령(안) 제23조 제1항은 "19세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를 음성, 문자 또는 영상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위 시행령(안)에 의해 삭제될 부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으로 "19세미만 이용불가"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으로는 위 제23조 제1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