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의견] 이은우 변호사 국가인권위 제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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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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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변-민교협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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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민변·민교협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약속을 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약속을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말바꾸기가 지금의 NEIS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NEIS문제를 전국민적인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교단 갈등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EIS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하지만 NEIS의 인권침해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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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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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6
시민행동 논평-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논란이 되었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협의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교육계의 파국적 대립을 막았으며,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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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참여연대-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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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6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1.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파국으로 치닫던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뺀 나머지 항목은 NEIS를 시행하고 이 3개 영역은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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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주노동당-NEIS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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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논 평
NESI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전교조-교육부 NEIS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이에 강경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 가운데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협상을 타결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째, NEIS의 문제는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집적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3학생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점은 여전히 고3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학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입학 원서,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추천서, 기타 자료 등이다. 3학년 학생의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 출력물 혹은 S/A, C/S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NEIS가 아니더라도 전형에는 문제가 없으며, 2학기 수시 전형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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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 대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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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 발 장 (개요)

고 발 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소
3.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상태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16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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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교협-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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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민교협 성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 ]
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무단수집과 무단축적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서가 참으로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은 민주행정의 두 축이다.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면 더욱 더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따랐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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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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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1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NEIS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부의 보고 내용만을 가지고 “NEIS 추진”과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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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진보네트워크센터-한겨레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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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3년 5월 20일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정보접근 차별.개인정보 침해 등 다반사
정부.업체 “일일이 챙겨야 하나” 불감증
비용.효율 내세워 정보화 사각지대 방치

정부와 업체들의 ‘정보 인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및 인터넷 정책에서 정보인권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고, 덩달아 업계에선 가입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가입자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내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효율성에 치우쳐 있는 정부나 사업자는 물론, 심지어 피해자인 국민들조차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 애써 추진한 정보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리눅스나 매킨토시 컴퓨터 사용자들은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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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실명제의 법률적 쟁점 (이은우)

By | 실명제, 의견서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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