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CCTV

By | CCTV, 자료실

CCTV

* 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최근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강남 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서울시 전체에 CCTV를 깔겠다고 나섰다.
CCTV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스럽다. CCTV가 침해하는 인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CCTV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CCTV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한 사람은 CCTV로 인해 병을 얻었다던가 해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답변을 기대한다. CCTV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물론 CCTV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CTV와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사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다. CCTV로 인한 피해에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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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인터넷 검열국으로 인정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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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인권 운동가들은 어째서 ‘정보 인권’의 문제로 단식농성까지 하게 되었는가?

정보 인권은 인권 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 사회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진동폭이 격렬한 것처럼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 기술의 발달 자체가 인권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가 처한 상황을 보자.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해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 가운데 19명의 수배자를 아주 간단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여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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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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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Saturday large demonstration against NEIS South Korean government shows how it understand the democracy

By | English, 자료실

The union cites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for its opposition to the system, which initiated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fter a four-day sit-in struggle last week in Seoul’s Hullyeonwon Park, to show their strong opposition against NEIS last Saturday the teachers organized in the KTEWU took the street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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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 민사소송, 자료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문 화 연 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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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3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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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 (진보네트워크센터-한겨레 공동기획)

By | 자료실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
‥①다가오는 빅브러더 시대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8일

초등학교 IQ부터 현재 앓고 있는 병까지
정부앞에 발가벗는 국민들

몰래카메라와 폐쇄회로, 도로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된다. 백화점이나 은행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언론엔 카드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소식이 연일 오르내린다.

불심검문에 사용하는 경찰의 휴대폰은 순식간에 수배자를 골라내고, 사람들은 이제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목소리나 지문, 안구 등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반도체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대형참사 때마다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의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살인·강도·강간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는 반드시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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