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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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