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 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에 있어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일 시 : 2007. 10. 18. (목) 오후 2시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1층 회의실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건보/이창범
200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명 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
연구수행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년도 2005
담당부서 인권연구팀 구분 기타
첨부파일 06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pdf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몇 년간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도로, 공중교통시설, 금융 기관, 소매 상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설치가 급증해 왔다. 감시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이거나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를 받고 있다.
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 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