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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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통되어 온 정보교환 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방송에 이어 인터넷매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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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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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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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포털에 네티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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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대한 접근제한은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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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appeal to UN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 the candle-lit assemblies (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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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other basic rights and urge for punishment of people in charge.
▶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express a stance directly and openly
▶ Start a direct involvement such as the Country Visi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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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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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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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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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가운데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해왔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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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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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검 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 25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내보고, 조중동 광고주 소비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해 보겠다는 의도다. 일 반적으로 국외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를 내린다. 이것도 제때 내리지 못해서 수십조 분식회계협의와 횡령을 협의를 받고 수사 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해외로 도주시켰다. 보통은 김우중이나, 회사 돈, 은행 돈 수십억씩 횡령한 사람들을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아달라고 각 기업 홈페이지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한 시민들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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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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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조중동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58건의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4호와 제8조4호 마목에 해당돼 위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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