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JungDong Advertisement Interruption” – Detention two netizens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익소송 : 2008/08/22 16:18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안검찰에 장단 맞춘 법원, 검찰과 다르지 않다는 오명남기지 않기를 어제(8/2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하여 업무방해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판사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벗어났으며” “혐의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 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미국법 사례는 날조된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한다("’을’에게 얼마를 사기 쳤다"). 모욕은 상대가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강도와 여부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명예훼손 법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 또는 평판을 보호하는 반면, 모욕 법리는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법리로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김경한 법무장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명 구속 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서 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아무개 씨와 운영진 양 아무개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는 잘못이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6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결국 2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처음부터 네티즌을 중죄인으로 다루면서 처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려 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불매운동 형사처벌사례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법원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법원마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조중동 경비견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한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다.
검찰의 네티즌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파괴행위다 -온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검찰과 이명박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에 대한 검찰의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 8월 19일 검찰이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네티즌을 업무방해 공범이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오늘 결국 2명을 구속했다.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것은 업무방해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다.
[성명]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지면불매운동을 벌여온 카페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6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