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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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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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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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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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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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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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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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수신자 동의 전제’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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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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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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