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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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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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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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1.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터넷상에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이며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 처벌 사례도 없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위협 행위가 법원에서는 바로잡혀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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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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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사전 검열적 상황 더욱 심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인터넷포털에 대한 차별적 규제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7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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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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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익소송 : 2008/08/22 16:18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안검찰에 장단 맞춘 법원, 검찰과 다르지 않다는 오명남기지 않기를 어제(8/2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하여 업무방해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판사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벗어났으며” “혐의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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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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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 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미국법 사례는 날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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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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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한다("’을’에게 얼마를 사기 쳤다"). 모욕은 상대가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강도와 여부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명예훼손 법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 또는 평판을 보호하는 반면, 모욕 법리는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법리로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김경한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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