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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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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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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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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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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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 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 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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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통신비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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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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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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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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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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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 (이민영)

By | CCTV, 외부자료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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