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2009-02-04 첨부파일save 국가인권위결정문(상임)090205형법개정안(장윤석안)에대한의견표명(6차).pdfsave 국가인권위결정문(상임)090205정보통신망법안(나경원의원안)에대한의견표명(6차).pdf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 Tags:국가인권위원회나경원사이버모욕죄장윤석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