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1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을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후원의 밤에서 상영한 영상입니다.
단편1.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미래에도 피자주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피자회사가 주문을 처리받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질 지 모른다. 때르릉, 미트 피자 하나요. 김철수씨, 건강보험 기록을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군요. 미트 피자를 드시려면 위험부담 할증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부 피자를 드십시오. 맞춤서비스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감시라 불러야 할까?
○ http://www.aclu.org/ordering-pizza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이 영상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둠코(청소년)의 입장 발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2011년 11월 14일(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