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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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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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자료실,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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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권고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프라이버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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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By | 의견서, 입장, 저작권, 한미FTA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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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2011정보인권영화제 상영작 :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동영상

단편1.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미래에도 피자주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피자회사가 주문을 처리받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질 지 모른다. 때르릉, 미트 피자 하나요. 김철수씨, 건강보험 기록을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군요. 미트 피자를 드시려면 위험부담 할증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부 피자를 드십시오. 맞춤서비스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감시라 불러야 할까?
○ http://www.aclu.org/ordering-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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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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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이 영상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둠코(청소년)의 입장 발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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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단체들,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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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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