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는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아이핀 보급 확대 정책이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아이핀 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 ‘관리 ‘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