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1 : Internet rights and democratiza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51호) 이에 아래 연명한 단체와 개인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오늘(7/23)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신당(준)은 서울시에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망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및 P2P 차단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2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