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