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의견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By 2012/07/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관련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1호 기간통신역무란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 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후단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회피하면서 9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신고한 시민단체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9일 열린 권은희 의원실 주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mVoIP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약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3조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는 마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유권해석)을 이창희 과장이 대표하여 발언했다고 보여 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1. 23.자 신고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다.

 

<질의 사항>

 

첫째, 2012. 7. 19.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과장의 답변의 구체적인 취지는 무엇이며, 이창희 과장의 답변이 공식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인지 여부

 

둘째, 만약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과장의 답변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였다면 왜 지금까지 신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하였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

 

넷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하였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20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