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 요구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의견서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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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Ⅱ. 주민등록번호제의 개관··5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의·· 5가.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5(1) 주민등록제도의 연원과 변화·· 5(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그 배경·· 8나.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미, 특성·· 10(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구성 체계·· 10(2)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기능·· 12(3) 개인식별수단의 다양성과 주민등록번호의 차별적 특성··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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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대량유출사태로 본 “주민번호등록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긴급간담회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정보보안 대책을 넘어 주민번호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번지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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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의견서, 입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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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통신비밀

오늘(2/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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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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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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