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 요청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2014년 3월 21일 토론회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 2014년 7월 11일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We firmly believe that global Internet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the mulltistakeholder model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wo principles that are considered to be critical in sustaining the past and future of an Internet for the global community.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Ⅱ. 주민등록번호제의 개관··5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의·· 5가.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5(1) 주민등록제도의 연원과 변화·· 5(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그 배경·· 8나.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미, 특성·· 10(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구성 체계·· 10(2)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기능·· 12(3) 개인식별수단의 다양성과 주민등록번호의 차별적 특성·· 142.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정보보안 대책을 넘어 주민번호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번지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