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 요청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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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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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 요구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의견서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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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Ⅱ. 주민등록번호제의 개관··5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의·· 5가.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5(1) 주민등록제도의 연원과 변화·· 5(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그 배경·· 8나.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미, 특성·· 10(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구성 체계·· 10(2)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기능·· 12(3) 개인식별수단의 다양성과 주민등록번호의 차별적 특성··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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