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통신사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과 SNS에 기생하는 사이버 감시충을 몰아냅시다!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보안이란 종종 비용이 들고 귀찮은 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컴퓨터와 통신 보안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정보인권 보장과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제82조의6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