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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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규제, 다른나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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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필요없다 –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적이며 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픽스(P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분류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반대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 문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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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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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넵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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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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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6월 29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서해교전이 발발하였다. 삼년 만에 다시 일어난 교전으로 또다시 남북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우리는 차갑게 엄존하는 분단 현실을 확인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전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여러가지’ 해석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사건 초기 군의 발표나 수구언론의 확전불사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타났다.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남북 해상 경계선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북한 경비정이 남하했을 당시 서해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연평 총각’이란 아이디를 쓰는 현지 어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월선 조업 책임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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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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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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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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