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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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ORG는 COM, NET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즉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등록가능한 도메인 중의 하나이다. COM이 회사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면, ORG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RG 도메인은 COM, NET과 함께 베리사인(Verisign)이라는 미국의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다.

작년 2001년 5월 25일,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의 규칙을 정하는 인터넷주소자원기구(ICANN, http://www.icann.org)는 베리사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인즉, 베리사인이 COM의 도메인 등록소(도메인 등록을 담당하는 회사로 레지스트라라고 한다) 역할을 계속하는 대신에 ORG와 NET의 운영 권한을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베리사인이 양보한 것이 아니다. 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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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5월정보운동소식

By | 자료실

잘 정리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

감시 list.jinbo.net/gamsi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선진국에서도 기업기밀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연방법인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로 기업이 직원들의 웹 사용(e메일 포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소유 자산으로 이뤄지는 일을 기업이 감시할 권리를 갖는다는게 법의 골자다.
단 기업이 자사의 모니터링 의도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통신검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75%가 직원들의 e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25%의 기업이 e메일 오·남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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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5월 정보운동소식

By | 자료실

저작권 진영의 분열 5월 3일 에는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이광석씨의 칼럼이 실렸다. 이광석씨는 이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음성·영상을 막론하고 복제를 가능하게 한 실리콘밸리의 새 기술들은 무조건 할리우드와 음반업계의 검열 대상이었다. 사정이 이럴진대 실리콘밸리가 이제까지 동거를 청산하고 저작권 지상론자들과 당분간 별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 이상 저작권에 밀렸다간 기술 발전은 고사하고 시장 확보의 폭넓은 기회도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모양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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