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