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인터넷등급제/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By 2001/05/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귀부 공고 제2001-37호(2001. 5. 4.)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령(안)』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1부. 끝.

※ 발신처 [가나다순, 총65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직인 생략)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직인 생략)
다산인권센터 (직인 생략)
도서관운동연구회 (직인 생략)
독립예술제사무국 (직인 생략)
동성애자인권연대 (직인 생략)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직인 생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직인 생략)
민주노동당 (직인 생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직인 생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직인 생략)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직인 생략)
부산인권센터 (직인 생략)
부산정보연대PIN (직인 생략)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직인 생략)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직인 생략)
불교인권위원회 (직인 생략)
새사회연대 (직인 생략)
서울카툰회 (직인 생략)
성남청년정보센터 (직인 생략)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직인 생략)
안티조선우리모두 (직인 생략)
언론개혁시민연대 (직인 생략)
여성영화인모임 (직인 생략)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직인 생략)
울산인권운동연대 (직인 생략)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직인 생략)
인권실천시민연대 (직인 생략)
인권운동사랑방 (직인 생략)
인터넷신문대자보 (직인 생략)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직인 생략)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직인 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직인 생략)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직인 생략)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 (직인 생략)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직인 생략)
젊은만화작가모임 (직인 생략)
정보통신연대INP (직인 생략)
제주인권지기 (직인 생략)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직인 생략)
진보네트워크센터 (직인 생략)
참여연대 (직인 생략)
참여자치와환경보존을위한제주범도민회 (직인 생략)
창원CIL(창원정보통신연구소) (직인 생략)
천주교인권위원회 (직인 생략)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직인 생략)
평화마을PeaceNet (직인 생략)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직인 생략)
평화인권연대 (직인 생략)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직인 생략)
학생행동연대 (직인 생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직인 생략)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직인 생략)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직인 생략)
한국독립영화협회 (직인 생략)
한국만화가협회 (직인 생략)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직인 생략)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직인 생략)
한국여성만화인협의회 (직인 생략)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직인 생략)
한국영화인회의 (직인 생략)
함께하는시민행동 (직인 생략)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직인 생략)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의 제2항과 제3항에 반대함 –

1.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는 법률 제42조(청
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 제23조에
서는 이를 위해 제1항에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이라 함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제2항과 같이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와 같은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
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
나는 것입니다.

3. 또 지난해 이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법률개정안 중 여러 사회단
체와 네티즌, 그리고 국회가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 ‘인터넷내용등급제’
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
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입법예고안에 포함되
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1)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2)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
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안에서 제1항에 " …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
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음에도 굳이 제2항을 두어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함께 …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강
제한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안 제3항은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
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장관의 권한 하에서 법률에
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위 법률 제64조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4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을 근거로 하
는 시행령 규정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법률이 위임하
는 사항에 한하여 엄격히 통제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령안은 ‘표시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전자적 표시방법’을 추가로 요구하
고 있으므로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
는 것이 되어, 죄와 형을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시행령안 제2항과 제3항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기술적으
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2001. 5. 24

[의견인]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사서함 52호
전화번호 : 02-393-4662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주 소 : 울산시 동구 전하1동 544-67 2층
전화번호 : 052-232-0930

다산인권센터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전화번호 : 031-213-2105

도서관운동연구회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85-32 3층
전화번호 : 02-878-2172

독립예술제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86-3 2층
전화번호 : 765-8160

동성애자인권연대
주 소 : 서울시 중구 흥인동 95번지 5층
전화번호 : 02-2235-7422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주 소 : 서울 종로구 화동 138-8
전화번호 : 02-773-7707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윤민빌딩 4층
전화번호 : 02-718-0479

민주노동당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B/D 903호
전화번호 : 02-761-133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번호 : 02-522-7284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3-12번지 삼공빌딩 3층
전화번호 : 02-714-456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65-82 3층
전화번호 : 02-3273-289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3-2 명일빌딩 502호
전화번호 : 02-3144-1989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호 2층
전화번호 : 02-888-3683

부산인권센터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0-16번지 현대빌딩 2층
전화번호 : 051-803-2880

부산정보연대PIN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0-16번지 현대빌딩 2층
전화번호 : 051-802-3759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2동 1-116 8/5 5F
전화번호 : 051-441-500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27-3 중앙빌딩 502호
전화번호 : 02-3675-8414

불교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화동 138-2 삼청건축 3층
전화번호 : 02-734-6401

새사회연대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6가 135번지
전화번호 : 02-925-0062

서울카툰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전화번호 : 02-757-8485~7

성남청년정보센터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5-7 103호
전화번호 : 031-705-2367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전화번호 : 02-754-8856

안티조선우리모두
홈페이지 : http://urimodu.com
이 메 일 : urimoducom@hanmail.net

언론개혁시민연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번호 : 02-732-7077

여성영화인모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6-8 3층
전화번호 : 02-3673-2168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B동 204호
전화번호 : 02-752-6525

울산인권운동연대
주 소 : 울산시 중구 북정동 80-37 3층
전화번호 : 052-242-1119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호 3층
전화번호 : 02-3676-5808

인권실천시민연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107-8 현대빌딩 311호
전화번호 : 02-749-9004

인권운동사랑방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호 4층
전화번호 : 02-741-5363

인터넷신문대자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02-3 상록B/D502호
전화번호 : 02-2265-944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6-19 , 2층
전화번호 : 02-385-4889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번지
전화번호 : 02-764-16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번호 : 02-2635-1133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전화번호 : 02-757-8485~7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767-162번지 동양전업사 3층
전화번호 : 02-852-08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3층
전화번호 : 0652-231-9331

젊은만화작가모임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전화번호 : 02-757-8485~7

정보통신연대INP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가 7-1
전화번호 : 063-255-9151

제주인권지기
주 소 : 제주시 삼도1동 804-3 301호
전화번호 : 064-702-5250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전화번호 : 02-735-4327

진보네트워크센터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3층
전화번호 : 02-7744-551

참여연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번호 : 02-723-5300

참여자치와환경보존을위한제주범도민회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77 2층
전화번호 : 064-753-0844

창원CIL(창원정보통신연구소)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공단상가 505호
전화번호 : 055-274-1073

천주교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 카톨릭회관 338호
전화번호 : 02-777-0643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홈페이지 : http://freespeech.jinbo.net
이 메 일 : spic@jinbo.net

평화마을PeaceNet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사서함 81호
전화번호 : 02-583-3033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896-6 4층
전화번호 : 032-423-9708

평화인권연대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127-33 윤경빌딩 402호
전화번호 : 02-851-9086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전화번호 : 02-677-9200

학생행동연대
홈페이지 : http://sas.jinbo.net
이 메 일 : vssas@jinbo.net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번호 : 02-764-0203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3층
전화번호 : 02-757-8627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 : http://hanchongryun.jinbo.net/
이 메 일 : tshcy@jinbo.ney

한국독립영화협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0 – 23 도원빌딩 지하 1층
전화번호 : 02-516-0750

한국만화가협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전화번호 : 02-757-8485~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전화번호 : 02-739-6851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01-29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4-8031

한국여성만화인협의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전화번호 : 02-757-8485~7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주 소 : 서울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전화번호 : 02-703-3542~3

한국영화인회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9-29 ZEN 2층
전화번호 : 02-777-0060

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7-10
전화번호 : 02-765-4708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번호 : 02-735-7000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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