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위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 moon@songjoon.pe.kr)
어느새 우리는 ‘온라인 시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온라인 시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위기에 처한 ‘온라인 시위’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뒤집고자 하는 행위다. 사회적 약자는 시위를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 한다. 시위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성을 갖는 것은,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횡포를 바로잡는, 불평들을 뒤집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위 중 하나인 온라인 시위가 위기에 처해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48조③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호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