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By | 입장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명동성당 릴레이단식농성 40일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한 정통부장관은 퇴진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는 국민들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검열일뿐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지적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하였던 작년 국회의 결정도, 일년이 넘도록 진행된 수많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와 사이트파업도 인터넷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그리고 민주적인 미디어환경을 규제하고 검열하려는 공권력의 열망앞에서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우리는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맞이하였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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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윈도 소송과 부시행정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윈도 소송과 부시행정부

주철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회원)

MS 소송의 역사

1980년 창업한 MS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한 지금까지 MS가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한번도 없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94년 그 시작부터 200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소송결과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본다면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S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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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기자회견]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By | 입장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주장”

■ 동성애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200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사옥 앞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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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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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성명]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By |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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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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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11월 12일-25일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전략과 국제연대

—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국제행사 개최
(11.12∼25. 중앙대학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가 주최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행사가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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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ment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Statement] “Democracy and Freedom Are An Integral Part of Cyberspace”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We from Bangladesh, Cambodi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ongolia, Nepal, the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ustralia, Swede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rticipanted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on November 8-10, and discussed the issues and the challenge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internet right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We hereby believ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rights for Asia people and the capacity of Asian people’s solidarity, despite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shared by each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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