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03. 6. 1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 성 명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날 짜 : 2003. 6. 1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 성 명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NEIS 사건은 정보인권을 둘러싼 이 사회의 인식차와 효율성을 내세운 전자정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NEIS만이 문제일까요?
이번 정보운동 월례포럼은 NEIS의 쟁점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그밖에 전자정부가 정보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논의해보는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5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NEIS 이후 –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 발제 : 이은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날 짜 : 2003. 5. 28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 교육부의 26일 교육정보화 정책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정당의 입장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
포럼에는 100여명의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의 정책, 제도, 규범을 포함한 6개 분과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문을 작성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 포럼 성명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한국포럼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안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효용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극복, 네트워크의 신뢰 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5.23 민변·민교협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약속을 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약속을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말바꾸기가 지금의 NEIS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NEIS문제를 전국민적인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교단 갈등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EIS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하지만 NEIS의 인권침해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
□ 5월 26일 인권단체 긴급행동 취지
– 그간 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반인권성을 수차례 지적해왔음.
–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18개 인권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은 “권력집단이 NEIS를 통해 노리고 있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권의 박탈을 야기하는 인권재앙을 예고하는 것임” 강조하고,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 개인정보항목 등 개인정보영역을 NEIS에서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음.
–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 발표 이후 정부와 전교조의 지난 주말 막바지 협상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의 기대는 결국 교육부의 강행 입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은 오늘 5
정 책 논 평
NESI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전교조-교육부 NEIS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이에 강경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 가운데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협상을 타결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째, NEIS의 문제는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집적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3학생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점은 여전히 고3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학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입학 원서,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추천서, 기타 자료 등이다. 3학년 학생의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 출력물 혹은 S/A, C/S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NEIS가 아니더라도 전형에는 문제가 없으며, 2학기 수시 전형의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