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성명]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By 2003/05/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날 짜 : 2003. 5. 28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 교육부의 26일 교육정보화 정책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정당의 입장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교육부의 26일 교육정보화 정책 발표에 대한 입장

1. 교육부는 26일 NEIS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여 C/S나 S/A로 운영하되 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고, 각계전문가와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NEIS의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즉각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더 빨리 확고한 결정을 내리 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잘못을 스스로 고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2. 우리는 NEIS를 둘러싼 갈등과정과 이번 정책결정이 교육정보화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행정정보화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 원칙, 교육 자치의 구체적 구현 방안,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3. 더불어 이번 정책결정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NEIS의 인권침해 문제는 보안문제 이전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시도교육청단위로 집적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이런 원칙아래에 보면 NEIS의 인권침해문제는 이번 결정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NEIS에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온 마당에, NEIS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폐기한다는 명시가 없는 것도 지적할 점이다. 개인정보의 집적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NEIS에 학생개인정보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NEIS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분야와는 달리 교육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자치는 다른 지방자치보다도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NEIS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 인사시스템, 심지어는 실험기자재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모든 운영과정이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 보고되는 경우 각급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치를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4.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발표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교육부가 대립해서 어느 하나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국민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인권과 프라이버시권리는 정책결정과 입안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교단갈등만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교조의 행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라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정책에는 따를 수 없다는 명분이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의 결정에 반발하는 단체들은 정보화추진과정에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는 집중되는 그 순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굴복 운운하며 교육부총리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많이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가정책을 단지 권위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부실 건축물을 벌써 건축이 거의 끝나간다는 이유로 건축을 끝내고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5. 또한 NEIS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NEIS 정책의 발의-협의-결정-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이해 갈등을 조정할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번 NEIS의 문제는, 이후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교육부에서 이후 교육정보화의 검토기구로 내온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기존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교훈삼아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저 NEIS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또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막론하고 ‘정보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라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획득하는 모든 대민 행정 기준을 헌법의 사생활 보호 규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자기정보통제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이제 올바른 가닥이 잡힌 만큼 교육부와 각 교육주체들은 교육현장에서 인권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정보인권을 위해 행동한 주요한 주체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끝>

2003년 5월 28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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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