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민사소송, 입장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

Read More

지적재산권, 산업 편향에서 벗어나라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 있다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특허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Read More

영장없는 감청과 IP주소 요구에 위헌 논란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훔쳐보는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Read More

인터넷을 옥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인터넷, 후진적 검열에서 벗어나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Read More

전산망에 대한 법으로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내용규제까지 즉흥처방
정보통신망법, 끝나지 않는 변신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5일 종로 YMCA 강당에서는 몇주 전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법은 원래 1985년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 발효할 때는 이름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전산망법)로 바뀌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