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