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

고3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행정편의가 인권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

By 2004/02/0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오병일

지난 11월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성모(17)군 등 고3 학생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지난 6년 동안 대학 입시업무의 편의를 위해 전국 고3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등의 정보를 CD로 제작하여 지원하는 대학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 배포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행정편의가 인권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가 수록될 CD의 제작 배포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 될 위험성 △향후 입시일정과 관련해 일정에 큰 무리가 없으며 △정보유출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키고 각 대학에 배포하겠다고 밝혀, 판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를 규탄하고, 교육부총리, 교육정보화 담당국장 및 담당관리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자신의 정보를 CD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고3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교육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