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를 고르라면 단연 ‘빅 데이터(big data)’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하여 즉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신기술을 이르는 빅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차세대 빅 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다. (…) 세계가 빅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감시사회로 접어들었다. 범죄 예방과 편리함으로 인해 서로 감시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CCTV가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의 카드 사용과 차량 이동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동선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공공의 목적으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