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09

By | 소식지
</> 프라이버시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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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빅데이터, 혁명의 시작인가 혼란의 불씨인가?

By | 소식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를 고르라면 단연 ‘빅 데이터(big data)’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하여 즉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신기술을 이르는 빅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차세대 빅 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다. (…) 세계가 빅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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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7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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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창조 경제? 개인정보 팔아 혁신 경제?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일까??

By | 개인정보보호법
”남사장님, 저희 상국병원이 환자정보를 단순히 생보사 영업하기 쉬우라고 넘겨드리는 겁니까? 계약자의 질병을 미리 알면 나중에 지불거부할 수 있고, 지불가능성 높은 상품은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구승효 사장드라마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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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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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CCTV, GPS 등 노동감시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 보호대책은 제자리…

By | 소식지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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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미트닉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몰래 흔적도 없이』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일상화된 디지털 감시…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방어기술은?

By | 소식지

우리 사회는 감시사회로 접어들었다. 범죄 예방과 편리함으로 인해 서로 감시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CCTV가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의 카드 사용과 차량 이동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동선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공공의 목적으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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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6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있으나 마나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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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통신비밀, 형사소송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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