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By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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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By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왜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한국 사람만 유독 악독한 댓글을 올려서일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가 유독 많아서일까? 해외 어느 나라나 인터넷 상의 악플,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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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By 의견서, 의약품특허, 한미FTA

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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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By 입장, 표현의자유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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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By 행정심의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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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2010.4.28)

By 표현의자유

○ 인터넷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하며, 형사소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비판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도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통신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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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By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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