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진보넷과 함께 하신 이동영님입니다. 2011년부터는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답니다! 앞으로 진보넷 운영위원으로 활약하실 이동영님의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원빅토런트’는 사회정의, 진보적 정치, 독립 미디어, 생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큐멘터리, 책, 시사, 대담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진보적 학자인 ‘촘스키(Chomsky)’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
오는 3월 2일에 전 세계의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EU 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3월 2일에 한EU, 인도EU FTA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103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3월 02일(수)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