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경찰의 채증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채증활동을 전혀 통제할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채증사진을 집적하여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생적 활동가들이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118호, 201호~204호, 206호)에 모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생활코딩, 인터넷주인찾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가 참여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두 달 남짓 준비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이하 ‘스릉흔드’)(후원:구글,네이버,다음)입니다. 제1회 스릉흔드 주제는 ‘모험가들’입니다.
인권위는 과연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인권위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위원들의 이름은 가려지거나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보장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는 일이 빈번하다.
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지난 2012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