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