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8일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톱기사는 ‘명문대 타령하는 언론’을 제목으로 한, 매체비평 기사였다. 기사는 시종 학벌계급을 지향하는 이 나라의 사회 풍토를 비판하며 언론이 그러한 현상을 주동하고 바람 잡았음을 성토하고 있다. 발 빠른 사교육 현장에서의 명문대 부채질 홍보와 상업화된 방송의 명문대 지상주의를 표방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메스를 들이댔다.
무엇보다 블로그반년정도 블로그 형식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서, 블로그의 장점을 차차 깨닫게 되었다. 키워드, 트랙백, 카테고리 등을 통해 포스트들을 끝말잇기처럼 엮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를 쉽게 모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자율 미디어가 세 가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율 미디어는 자신의 미디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질의 작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인터넷은 유용한 만큼 무섭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연예인 X파일이 그렇고, 외국인 강사의 한국인 비하발언으로 인한 소동이 그렇다. 문화방송의 구찌 파동도, 모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영상이 발단이 돼 확대된 문제일 것이다.
발암성이 높은 벤젠조차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은 곳에서 대충 쓰곤 했으니, 헥산쯤이야 참으로 만만한 물질이었다. 실험실 안전과 유기 용매의 독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경각심만 있었을 뿐 실험실의 환경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한주 내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4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가 인권위원회에 선거방송에 대한 차별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보수집과 정보접근권에서 차원이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마땅히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제일기획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을 챙긴 언론권력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난달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업적인 스트리밍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파일 전송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조차도 전부 방송이 아닌 파일 전송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반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나와 컴퓨터 임정애 네멋대로(이하 네멋): ^^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함다. 임정애(이하 임): 반갑습니다. 혹시 필명이 있나요? 네멋: 이반시티에서는 주로 ‘네멋대로’라는 필명을 씁니다. 임: 이반시티는 어떤 곳인가요? 네멋: ivancity.com 이반이 모이는 커뮤니티지요….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달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