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