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이버 공간 곳곳에도 어느새 선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미 인터넷 정치의 위력을 한껏 발휘했던 네티즌들이 이번 총선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불법선거운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먼저 ‘자동검색시스템’이 등장했다.

인터넷 선거가 올해 세계적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유럽의 대형 광고대행사 ‘유로 RSCG 월드와이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2004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가 때로는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일을 받기도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IMC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 미디어센터를 지향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보도하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연대해 처음 만들어졌다.

개정(안) 이유에서도 밝혔다시피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법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서현주(이하 서): 학교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나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1.25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얼마전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가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KT, 온세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진이야기 김정우 지난 1월 27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폐암환자들이 이레사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아스트라제네카사에 항의방문을 했다. 2004-02-01
사이트 한복판에 떡하니 떠있는 ‘달걀 프라이광고’, 페이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팝업으로 뜨는 서로 다른 ‘바꿔치기형 광고’-이런 경우 ‘오늘 하루 다시 열지 않기’를 클릭 해도 소용이 없다. 기사 내용으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형 광고’, 홈으로 갈 때마다 뜨는 ‘문지기형 광고’, 화면 여기저기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도배형 광고’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2004 IPLeft 지적재산권 공개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PLeft정보공유연대에서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스스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소리바다,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문제 / DRM과 그 문제점 / BM 특허, SW 특허의 문제점 / 생명 특허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 카피레프트와 OAL / 현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등이다. 세미나는 2004년 1월 셋째 주부터 1주 1회 2시간씩,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IPLeft(02-774-4551)로 문의하면 된다. 네 번째 세계사회포럼, 인도에서 열린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초안)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not merely a possession of copy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ducts would be meaningless if there were no users to enjoy them.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fundamental ai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gime is to strengthen the consensus and exchange between the authors and users.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45/pdf/245el0003b.PDF
실명제가 결정되었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연구에 대한 공식 전략 지침
: 비디오 게임의 문법과 수사학
미시간 주립대학 철학박사학위 청구논문
Nathan Clinton Garrelts
http://www.msu.edu/~garrelt1/garreltsdi.doc
THE OFFICIAL STRATEGY GUIDE FOR VIDEO GAME STUDIES:
A GRAMMAR AND RHETORIC OF VIDEO GAMES
By
Nathan Clinton Garrelt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ollege of Arts and Letters
Program in American Studies
2003
ABSTRACT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은 동성애 표현물에 대해 수많은 낙인을 찍어 왔다. 이제 그중 하나가 사라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동성애를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삭제 권고와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동성애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애를 써왔다.
특히 인터넷에서 동성애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의 의미는 단지 추상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이트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