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인권에 민감하지 못한 정치, 사회복지기관, 언론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치가, 사회복지관계자, 언론인들이 ‘장애’를 수단으로 삼아 문제의식 없이 함부로 다루고, 이용하고, 공개한다면 과연 누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제목의 이색적인 회의가 열렸다. 대학본부가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두고 총학생회와 대립하는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다.
KR 도메인 2단계 개방 문제와 맞물려, 등록기관을 복수로 운영해 등록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단계 개방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2단계를 개방하면 등록기관의 경쟁도입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2단계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그 이전에 2단계 공공도메인의 확대와 등록기관의 복수 경쟁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R 도메인에 2단계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즉, ‘abc.kr’과 같이 2단계에 이용자들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KR 도메인 체계 자체가 바뀌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효자동 이발사’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암울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던 한 인물을 통해 때론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우화적으로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장치를 통해 ‘성한모’의 일생과 역사의 순간들이 교차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웹의 계속되는 팽창으로 인해 지능적인(!) 검색 엔진의 도움 없이 웹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무료다. 회원에 대해서는 메일, 홈피/블로그, 메신저, 카페/커뮤니티, 맞춤형 뉴스까지 제공하는데 도대체 무료의 대가는 무엇일까.
매체의 선정성을 가늠하는 손쉬운 방법은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 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매체별로 제목을 어떻게 바꿔 달고 있나 한 번 비교해 보자.
이제 미디어를 거론할 때 신문이나 방송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만을 떠올리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포털 사이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변두리에서 그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했으며 온라인 미디어는 포털 혹은 인터넷 신문을 지칭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백과사전에는 ‘포털’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이트(네이버)’, ‘사용자들을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관문(다음, 엠파스, 야후)’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이제 포털 사이트는 정보를 찾기 위한 ‘출구 사이트’라 부르기 힘들다. 뛰어난 검색엔진에 대한 욕심보다는 광고 수익에 전념하는 상업 포털이 됐기 때문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광장이 열렸다고 보는데, 이번 탄핵무효운동도 유저들이 가는 쪽으로 열린우리당이 끌려간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들은 라디오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시민들의 미디어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업적인 미디어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점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필름이라는 아날로그로 시작해서 지금은 확실히 디지털로 갔으니까 많이 변했죠. 옛날에야 필름으로 찍어서 인화했지만 지금은 사진관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써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6일 (주)다음이 네이버 운영업체인 (주)NHN을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