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검 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 25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내보고, 조중동 광고주 소비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해 보겠다는 의도다. 일 반적으로 국외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를 내린다. 이것도 제때 내리지 못해서 수십조 분식회계협의와 횡령을 협의를 받고 수사 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해외로 도주시켰다. 보통은 김우중이나, 회사 돈, 은행 돈 수십억씩 횡령한 사람들을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아달라고 각 기업 홈페이지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한 시민들을 출국금지했다.
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들은 보호받는 표현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이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이들 네티즌들을 해당 언론과 광고주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하였다. 오늘 발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런 사태이다.
‘낡은 억압’으로 ‘새로운 운동’을 이길 수 없다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조중동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58건의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4호와 제8조4호 마목에 해당돼 위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시민공간여울 2층 (T)02-921-4709 (F)02-6280-7473 번 호 : 20080702정보-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장여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08-07-사무-07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7월 1일,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조중동은 게시물 삭제와 카페 폐쇄에 대한 요구로 응수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발 신 일 : 2008년 6월 25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성명] 이명박 정권, 전방위적 인터넷통제 중단하라! – ‘신권언유착’ 다음 부사장 인터넷정책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경찰 인터넷대응반 설치는 인터넷공안정국 음모 – 한나라당 사이드카 추진 즉각 중단해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졸속협상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자충수를 들고 나왔다. 분출한 촛불집회와 인터넷 국민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인터넷통제를 시도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여론에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다음’ 前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신설되는 청와대 인터넷정책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털권력과 정권의 ‘新권언유착’ 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오픈IPTV는 ‘다음’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다.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작성 : 미디어행동 심의TF 공공미디어연구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Ⅰ. 제안 배경 ○ 지난 5월 1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전환의 시점에서 총체적인 심의기능의 재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치권의 위원 선임 지체로 인해 누적된 심의 업무와 내부 정비 작업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 이는 기구 설치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철학, 합리적 체계 재편 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업단체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던져주는 내용임.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6월 16일(月) 오전 11시 장소 : COEX Grand Ballroom 101,102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102호) 앞 로비 <기자회견문(국문)> 6월 17일부터 18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에 월드IT쇼가 열리는 등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보기술(IT) 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발전했다고 ‘인터넷 강국’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이며, 후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