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 사회적 부담만 증가 시킬 것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 ‘관리 ‘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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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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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By | 선거법, 의견서, 입장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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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토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보호위원회 출범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위원회가 반쪽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무척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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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By | 망중립성, 의견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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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By | 자료실, 한미FTA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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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1인 시위

By | 캠페인,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통신심의 등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SNS, 모바일 앱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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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자료실,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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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권고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프라이버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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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By | 망중립성, 입장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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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By | 의견서, 입장, 저작권, 한미FTA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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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국민의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서비스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심의, 차단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꼼수를 규탄한다. 당장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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