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박주민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By | 선거법, 소식지, 실명제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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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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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선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선거제도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마47)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전문위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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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By |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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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Mr. Frank La Rue, Mr. Maina Kiai, Ms. Margaret Sekaggy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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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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