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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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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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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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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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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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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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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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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