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