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2025
- 7.18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6.10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후속보도자료]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 6.4
- 개인정보, 민사소송, 빅테크, 소송, 입장, 프라이버시[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5.20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사후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 5.17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보도협조]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 4.24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4.16
- AI, English,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인공지능, 입장[Press Release] #MyLifeIsNotForAITraining
프라이버시 최근 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어제(10/15) 대검찰청은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과잉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문제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이번 해명에 큰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둘의 사과에는 공통적으로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측이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다.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정진우 씨는 10월 9일(목)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정진우씨는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측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자료 원본을 정진우씨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개질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신청과 자유발언대(게시물번호: 215597),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쪽에 전달되며, 정진우씨의 개인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18일(목)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9월 16일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개선자문단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오늘(9/29) 안전행정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9월 29일(월) 2시에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주민번호 개편 대안 6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 대안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의 범용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작성한 토론문으로,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얘기하는 ‘연구’는 안전행정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지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