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서
[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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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By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캠페인, 프라이버시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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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진보넷,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 공동주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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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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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저널 시론]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한국은 강력한 개인 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수천만 건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을 여러 차례 경험한 나라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홍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등 더욱 더 민감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수집과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이 야기할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 산업 발전에 올인하는 것이 창조경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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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외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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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형사소송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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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입장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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