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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발제문{/}‘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By 2016/11/30 4월 2nd, 2018 No Comments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2) 지역전략산업 / 신기술 기반사업

– 지역전략산업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하고 승인된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
– 신기술 기반사업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시장 반응의 파악 등을 위하여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시범사업.

(3) 규제특례 / 기업실증특례

– 규제특례 :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
– 기업실증특례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법령 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부여하는 것

나. 수행주체는 대기업이다

(1) 지역과 지역전략산업의 선택과 추진 : 대기업(재벌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2) 시범사업의 추진 주체 : 대기업(재벌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3) 규제특례 : 대기업(재벌기업)

– 시범사업, 지역전략산업

지역과 지역전략산업 선정 :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한다

 

가. 각 시도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함

 

(1) 규제프리존법 제93조(1)

–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
■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을 하는 중요한 기구임. 사실상 그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기에 참여함.
■ 반면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방기됨.

(2) 아래로부터 기업에 의해 포섭될 가능성이 있음

 

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없는 대기업 1:1 전담지원제의 문제

 

(1)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법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위반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행령 규정(2014년 12월 9일 제정)도 만들어지지 전에 이미 2014년 3월부터 서울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고, 법적근거는 2016년 6월에야 억지 규정(과학기술기본법)을 만들어짐.
– 현재 18개 혁신센터는 지역별 산업특성과 지원 대기업의 역량을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 일대일 전담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전경련에서 제안하고,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알려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 일대일 전담지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에 반함. 법률, 시행령에 전혀 없는 제도임.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출처 : 조선비즈, 2015년 7월 25일)

(출처 : 조선비즈, 2015년 7월 25일)

(2) 각 혁신센터의 전담 대기업

– 이는 창조경제가 당초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내걸고 출발했으나 대기업이 센터 기획·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대기업이 영위해온 관련 사업에 중소·벤처가 여전히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의 기존 대기업 중심 생태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혁신센터가 ‘중기·벤처 중심의 창조’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상생·협력 구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주도의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듯해 걱정스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15. 1. 8. 창조경제혁신센터, 올 상반기 전국망 구축…기대반 우려반)

<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현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홍의락 의원실)

센터장 경력 연계 대기업 비고
1 대구 삼성전자 삼성 퇴직
2 대전 SK텔레콤 SK 퇴직
3 경북 삼성전자 삼성 퇴직
4 광주 현대자동차 현대 퇴직
5 충북 LG유플러스 LG 퇴직
6 부산 롯데월드 롯데 퇴직
7 경기 KT CS KT 퇴직
8 경남 두산중공업 두산 퇴직
9 충남 한화케미칼 한화 퇴직
10 전남 GS칼텍스 GS 퇴직
11 세종 SK플래닛 SK 퇴직
12 전북 (현)전북대 교수 효성 퇴직
13 강원 (현)네이버 네이버 퇴직
14 제주 (현)다음카카오 다음 퇴직
15 울산 (현)울산대 교수 현대중공업 퇴직
16 서울 LG CJ 퇴직
17 인천 삼성카드 한진 퇴직
(3)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기상도

– 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SK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는 SK의 역량을 결합해 출범
■ SK동반성장펀드 150억원, 300억원 규모의 SK-Knet청년창업펀드
■ SK는 Dream Venture Star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개 팀을 선정하여 투자 및 글로벌 진출지원을 책임지고 집중 육성
■ SK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사업을 통해 유망 벤처업체들이 SK계열사의 투자 및 마케팅을 지원받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출처 : 뉴스토마토, 2015. 6. 2.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치적센터! 허수로 통계 포장 '성과 보여주기' 급급…MB '녹색성장' 전철 되밟을까 우려)

(출처 : 뉴스토마토, 2015. 6. 2.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치적센터! 허수로 통계 포장 ‘성과 보여주기’ 급급…MB ‘녹색성장’ 전철 되밟을까 우려)

신산업,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탐욕과 청와대의 결탁

 

가. 요약

 

– 현 정부의 신산업, 성장동력 산업 추진전략.
■ 추진주체가 법률의 근거가 희박한 대통령령에 규정(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추진주체도 21개 차관회의인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청와대(3)와 대기업(3), 관계장관 2인으로 변경됨.
– 핵심 신산업과 성장동력 산업을 대기업 위주로 수행, 대기업 중심으로 편재.
– 법과 제도도 대기업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신산업, 성장동력 산업의 추진체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와대와 대기업의 합작품임.

 

나. 청와대와 대기업이 추진주체인 창조경제

(1) 원래는 과힉기술기본법 제16조의4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지원 전담기관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출연, 보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한 내용은 없음(령 24조의 3)

–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창조경제 추진주체는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도 배제한 채 청와대와 대기업이 됨.

 

다.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와 대기업의 협의체

(1) 신산업, 성장동력, 창업활성화

– (9대 전략산업)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2) 정체 불명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전횡할 수 있는 구조

– 3인의 단장과 2인의 부단장을 둔다(필요한 경우 미래부 장관은 행정기관, 기관, 단체 공무원 파견 요청)
– 업무

1. 신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기획 및 추진
2.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개선
3.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의 기획·추진
4.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운영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

– 정부의 경비 지원
– 자료 제출, 의견 제시 협조 요청, 연구 의뢰 가능, 여론 수렴 가능.
현재 창조경제추진단 단장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봉환(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박명성(신시컴퍼니 대표 프로듀서 겸 예술감독)

(3) ‘대기업’과 ‘청와대 수석’의 협의체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 장관 2(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청와대 3(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대기업 3인
– 업무

1. 창조경제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7.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되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처음에는 2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창조경제위원회가 있었으나(2)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갖는 것으로 하고 폐지(2014년 10월 결의, 시행령 2014년 12월 개정)

(1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의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30)

(1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의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30)

– 심지어 이 운영위원회는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전횡함. 의결한 내용대로 2014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됨.

(4) 안종범을 위한 시행령 개정

– 2014년 12월에는 청와대 수석 2, 장관 2, 기업대표 3
– 2016년 5월 안종범 정책수석으로 임명되고, 6월 규정 개정(정책수석이 창조경제민관협의회와 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 신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 개정)
– 미래부의 개정안 공고 시에는 없던 내용인데, 급히 추가됨.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대기업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 그룹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1월 1일, 적자기업 12곳도 미르ㆍK스포츠에 돈 냈다…총 53사 출연(종합))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1월 1일, 적자기업 12곳도 미르ㆍK스포츠에 돈 냈다…총 53사 출연(종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신기술기반사업

 

가. 모호한 정의

–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하고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한다.
– “규제프리존”이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은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신기술 기반사업”이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시장 반응의 파악 등을 위하여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시범사업을 말한다.

나. 누가 결정하는가?

– 대기업에 포섭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새로운 주체?

다.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신기술기반사업의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아무런 대책이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미끼로 대기업의 노골적인 요구 / 지자체와의 공공연한 거래가 예상됨.

이미 시행중인 시범사업의 문제점 – 대기업과 청와대의 직거래

 

(1) 특혜로 얼룩진 플래그십 프로젝트

–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ㆍ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굴·기획·이행관리 등을 총괄한다.
(예시)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프로젝트(스마트 자동차+사물인터넷+이동통신), 오지 주민 원격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웰니스케어+착용형 스마트 기기+이동통신+빅데이터) 등

(2) 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 프로젝트 – CJ CGV의 다면상영시스템

cj-cgv의-다면상영시스템

– 14년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사업’을 통해 제작/상영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민간 79억 원, 정부 12억 원)
– 영화진흥위원회, 민간기업 및 대학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다면상영 시스템의 기술 표준화 추진(`17년까지 국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향후 글로벌 표준화 추진)
–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등 교육기관을 통해 다면상영 콘텐츠 기획자 및 촬영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17년까지 150명 규모의 다면상영시스템 관련 전문가 풀 확보)
– (정부) 기술 표준화 및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 영화진흥위,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서비스 참여자 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업체

(서비스 총괄)

사용자용 앱/서비스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데이터와 병원 의료정보의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구현 다양한 셀프케어 진단기기 연계된 서비스 플랫폼확장
환자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데이터와병원 의료정보연계의 데이터센터구축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대상자모집 및 서비스 시작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보험사, 통신사 등) 수요층 확대서비스 실시
디바이스업체 디바이스 소싱(체성분계, 활동량계,혈압계, 혈당계) 다양한 셀프케어진단기기 개발 다양한 셀프케어진단기기 제공
병원 비만 건강관리알고리즘 개발 수집된 데이터와 병원 의료정보의 DB연계 온라인 의료컨설팅 방안 마련(법개정 이후)
서비스 대상자모집 및 대면진료 시의료컨설팅 준비 수집된 데이터와병원 의료정보연계의 데이터센터 구축
스포츠센터 서비스 대상자모집 및 운동컨설팅 준비

운동처방 및 몸매관리

운동처방 및 몸매관리 대상자 확대 온/오프라인 운동컨설팅 개선
(3)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 규제특례 :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

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KT)의 추진사업

(1) 자금의 특혜
구분 예산 내용
kt 조성펀드 350억원 ㅇ 4년간 총 350억원 조성

– KT그룹 100억원, 모태펀드 180억원, 투자자 및 금융기관 70억원

* 펀드 존속 기간 : 8년, 결성일 : `15.5.19

경기도 슈퍼맨펀드 200억원 ㅇ 4년간 총 200억원 조성

– 도내 유망 스타트업 대상 투자(업종 구분 없음)

저리융자 지원 500억원 ㅇ 기보 및 신보 보증기금 연계 총 500억원 저리 융자 지원

– KT 50억원 투자와 연계 총 500억원 융자

센터 운영비 64.2억원 ㅇ 국비 17.1억원

ㅇ 도비 10억원

– 추경예산, 7월 도의회 승인 추진

ㅇ kt 37.1억원

– 센터사업 27.1억원, 5G 이노베이션랩 10억원

※ 센터 구축 및 개소식 행사비 등 35.4억원은 kt가 기집행 완료함
(2) 특혜성 사업과 공공성 훼손

특혜성-사업과-공공성-훼손_이미지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

 

가. 창조경제 추진주체는 청와대와 대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관계부처는 배제됨.
– 시범사업, 플래그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운영. 애로사항 해결.
– 21개 부처 차관회의인 창조경제위원회는 폐지됨.

나.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미래부장관의 치사

– “정부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관광, 헬스케어 등 지역전략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센터의 원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부문의 규제완화

 

가. 법안의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안 제36조)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비식별화)를 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개인정보 보호법」 에 관한 특례 (안 제39조)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가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기 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나. 법을 회피하는 규제완화는 필요하지 않다

(1) 성장동력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더 큼

–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 : 막대한 개인정보를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매개로 수집하여 보유하는 기업. 이들 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가치 중의 하나.
– 웨어러블 기기나 주거, 자동차, 사무실 등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개인정보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와 비중도 커져가고 있음.
– 개인정보 기반 사업에서는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보아서는 안되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 이와 같은 거래에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의 판단기준이 좀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줌.
–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기반 산업은 경쟁자를 몰아내는 싹쓸이 시장이며, 선점자의 우위가 막강한 시장, 네트워크 효과가 막강한 시장, 정보비대칭이 심한 시장.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종다양한 파생시장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려는 구조. 통합, 결합, 집적 등의 속성이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최소수집의 원칙, 공정한 처리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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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간의 존엄, 프라이버시, 투명성, 자유, 책임, 이용자 통제권, 개발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존중)

(2) 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함

– 오히려 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음.

(3) 초기 진입사업자의 우위가 막강한 분야임

– ICT 분야에서 신사업은 초기 진입자의 우위가 막강한 분야임
– 시범사업은 특혜가 될 수 있음.

 

다. 비식별화로 개인정보보호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부당함

(1) ‘비식별화’는 ‘익명화’가 아님

– 비식별화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단어임.
–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법령의 용어로 부적절한 용어임.

(2) 비식별화

– “비식별화”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
– 비식별화를 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배제
– 비식별화 조치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음
– 재식별화되면 다시 비식별화를 하면 됨.

(3) 유럽연합의 경우는 엄격한 익명화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의 익명화된 데이터(data rendered anonymous) : ‘개인이 더 이상식별될 가능성이 없다면’(‘no longer possible’)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 GDPR :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와, 개인정보를 익명화 처리를 하여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no longer indentifiable) 정보를 말한다.

(4) 일본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익명가공정보’를 규정하였는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 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5)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음. 개인정보라는 개념 대신 ‘개인식별가능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라는 개념이 법령에 정의되어 제한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
– 그러나 최근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통신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라. 비식별화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기대할 수 없음

(1) 비식별화하기만 하면 모든 법률 적용 배제

– 당사자 동의도 없이 목적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함, 무한정 보유 가능함
– 당사자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분석, 처리 가능함. 조합,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 생성 가능함
–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 제공 가능함. 제3자가 마음대로 처리 가능함. 다시 제3자에게 판매 가능함.

(2) 재식별화가 되어도 다시 비식별화를 하기만 하면 됨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규제프리존법[본문으로]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ㆍ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
  2. 애초에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으로 창조경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본문으로]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창조경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분야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창조경제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복수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