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에 있어 통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므로 개정안처럼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