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