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연합(APC)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