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주민등록제도 최근 글

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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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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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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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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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고문현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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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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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단체, 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후퇴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아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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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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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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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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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목) 기자회견과 심포지엄 열려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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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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