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개인정보 정의 축소하고, 옵트인 사전동의제를 옵트아웃 사후규제로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